단독ㆍ다가구주택 보유자라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고려해보자!

지난 시간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노후자금 확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인 '주택연금'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매입하는 주택의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 정보를 참고해보길 바라겠다.


참고로 이전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의 '관련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이러한 제도들에 대하여 생소한 분들은 아래의 '관련글'들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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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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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신청정보


노후 다가구주택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란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함께 해결해보고자 설계된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개보수하고, 이를 10호 내외의 희망나눔주택으로 재탄생시켜, 서민층에게 주변 시세의 30%~50%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이 때, 노후 주택을 매각한 어르신의 경우는 '매각대금 +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받게되어 보다 넉넉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시범사업 정책으로 100가구만 우선 모집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이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매입주택 기준 


우선 이 제도의 신청자격은 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이며, ②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LH에서 매입하는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평가 기준 9억원(토지와 건물 포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②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써, 주택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의 '다가구주택' 중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거나, 주택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중 현재 주택 전체가 공가(빈집) 또는 공가 예정인 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별 호수가 10호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택은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①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과 같은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은 매입대상이 아니다.


② 신축ㆍ증축이 불가능한 주택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 및 기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주택은 매입대상이 아니다.


③ 다음과 같은 입지조건을 갖춘 주택은 매입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진입도로가 사도인 경우

-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경우

- 토지 면적이 과소한 주택의 경우

- 타인 소유의 토지를 경계침범한 주택의 경우

- 인접 주택과 매우 가까워 철거 시 문제 소지가 있는 주택의 경우

-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경우

- 경사가 심하여 접근이 힘든 위치한 주택의 경우



만약, 매입주택 기준이 되어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가격 (매입금액 산정)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한다.


② 연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매도한 주택에서 퇴거한 날 또는 약정한 날의 익월 말부터 매월 지급하고, 지급 약정 기간은 10년~30년 중 연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③ 금리 적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액은 '매각대금+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 때 이 '이자'에 해당하는 금리 기준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전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하여 적용하되, 매도자의 퇴거 또는 약정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기타

매도인이 주택매매와 관련한 신고를 할 때에는 매매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진행절차 및 신청방법


매입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 기간은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① Step 1. 현장조사 : 

신청 주택이 매입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② Step 2. 감정평가 :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매입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한다.


③ Step 3. 매매협의 :

LH 측에서 제시하는 매입조건, 매입가격,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절차이다.


④ Step 4. 입주자격 조회 및 주택 지원 :

매도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거주할 곳이 없어지므로, LH측에서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하여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이다.


⑤ Step 5. 주택 매입 계약 체결 :

위 계약조건 등이 모두 합의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토지측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매도인 부담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는 해당 주택이 인접토지를 경계침범 하는 등의 토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⑥ Step 6.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4번 절차에서 합의한 부분의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은 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LH지역본부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해야 하며, 이 때 준비서류와 그에 대한 양식들은 아래의 공고문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연금형희망나눔주택매입공고(신청양식포함).hwp



오래된 빨간 벽돌 다가구주택



이상으로 고령층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노후자금 확보 용도로 활용해볼 수 있는 정책인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집 한 채 이외에는 별도의 자산이 없어 생활이 쪼들리시는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나 '주택연금' 등을 고려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다.


아직도 간혹 보면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워도 꾸역꾸역 참고 견디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도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권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으며, 필자도 필자의 부모님에게나 장인장모님에게 권해드렸는데, 따로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드린 후에는 양가 부모님 모두 한결 마음이 편하신듯 보였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안정되고 보다 여유로워지는 세상이 오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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