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절차, 준비사항 등 정보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며, 세무관서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 별 재화 제조일, 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ㆍ채광일, 그 밖의 경우는 재화ㆍ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의미한다.


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창업 초기 워낙 중요한 일들이 많고, 해야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같은 형식적인 절차들은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홈택스 등록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으니, 사업자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본 정보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보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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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


성공 창업



준비물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사업장이며,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①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등록

② 사업장을 임차하여 등록

③ 사업장 주소만 빌려 등록 (비상주 사무실)

 거주 중인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⑤ 부모님이나 친구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위 방법 중 이후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개설까지 감안했을 때 가장 깔끔한 방법은 ①, ②번 방법이며, 만약 개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특성 상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주소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업종의 특성 상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나오기도 하니,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 ④번의 경우는 본인 소유냐, 아니면 임차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 소유인 경우는 업종의 특성 상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임차인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⑤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④, ⑤번 방법은 이후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보통 임대차계약서만 보여주면 사업자계좌 개설이 바로 이루어지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창업을 했다는 다른 증빙자료, 예를 들어 사무실 유형자산 구입 증명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사업자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 업종에 따라 등록증이나 허가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관련정보] 정부지원 창업 컨설팅, 창업시책 확인하기



신청방법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거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 업종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등록이 까다로운 업종이라면 인터넷 신청보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포스팅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상식 선의 세무정보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우선 한 번 훑어보도록 하자. 세무서에 가더라도 조금 알고 가는거와 전혀 모르고 가는거와는 다르니 말이다.


그럼 순서대로 따라해보자!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아래의 '관련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관련링크] 홈택스 바로가기



2. '신청/제출' 페이지로 입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위 그림과 같이 홈페이지 중앙의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다.



3. '사업자 등록신청/정정' 페이지로 입장


홈택스 신청, 제출 페이지


위 그림과 같이 페이지 중하단쯤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버튼을 클릭한다.



4.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페이지로 입장


홈택스 사업자등록 페이지


위 그림과 같이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우측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신청양식 입력


5-1. 인적사항 입력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양식


우선 '인적사항 입력'이다.


필수 입력ㆍ선택사항은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 여부' 및 '사업장(단체) 소재지' 입력이다. 나머지는 입력할 수 있는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5-2. 업종 선택


개인사업자 신청 업종선택


그 다음은 '업종 선택'이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의 코드번호를 알고 있다면 위 그림과 같이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이를 모르는 경우라면 이 버튼 좌측의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전체 업종코드가 기록된 엑셀문서를 내려받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의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 때, 유의해야할 점은 대분류와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선택지가 있다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비교하여 경비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경비율은 세액 계산 시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비의 비율로써 높을수록 좋고, '단순 경비율'은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일 때, '기준 경비율'은 소득수준이 일정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경비율이다. 이 때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적용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다를 수 있다.


만약, 엑셀문서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와 같이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되는 창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도 좋다. 다만 여기서는 경비율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니,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가급적 엑셀문서를 참조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업종코드 검색


위 그림과 같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으로 전환된다.



업종코드 검색결과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업종코드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업종코드목록'에 나타나는 업종을 더블클릭하면 되고, 업종코드를 모른다면 업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업종코드목록'에 나타나는 업종들 중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여 더블클릭하면 된다.


이 때 업종에 따라서는 세부업종이 있는 경우 한 번 더 다수의 선택 항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가장 적합한 업종을 한 번 더 더블클릭해주면 된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업종 선택 창에 업종코드 등의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신청 업종선택하기


위 그림과 같이 업종코드 등의 정보가 등록되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에 업종을 추가시켜준 다음 '업종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한 업종이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신청 업종 별 제출서류


그리고 제출서류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출서류가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미리 파일로 만들어 놓자.



5-3. 사업장 정보입력


개인사업자 신청 절차 - 사업장정보


필수입력ㆍ선택항목은 '개업일자', '사업장 구분', '자가면적'이고, 타인소유인 경우 아래의 '임대차 내역'도 필수입력 항목이다.


여기서 '자가면적'의 경우 사무실 전체를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을 입력해주면 되고,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한다면 그 일부의 면적을 입력해주면 된다.


참고로 ③번의 '임대차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인 정보'와 '임대차부동산 정보', 그리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창이 열리는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입하면 된다.



5-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및 사업장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입력


공동사업자 존재 여부와 사업장 유형, 그리고 인허가 사업 여부인지를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사업자유형에서 '면세'나 '법인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고, 따로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 생략하도록 하고, '간이과세자'는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만 해당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에서 유리한 반면, 매입세액의 일부(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선택하면 되겠다.



5-5. 선택사항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폼


선택입력사항들로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입력하면 된다. 


이 중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지와 서류 송달장소가 다를 경우 입력하면 되고, 이곳에 입력한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된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사항이 저장되면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며 이제 증빙자료만 업로드하면 신청이 최종 완료된다.



6. 제출서류 업로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제출서류 목록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의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파일을 업로드하면 아래 목록에 표시된다.


모두 업로드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자!



7. 최종확인


사업자 신청 유의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들이다. 한 번 읽어본 후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이 마무리된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완료


접수완료 상태에서 처리완료에 이르기까지 빠르면 3~4시간, 길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급한 경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사정을 얘기하면 보다 빨리 처리해주기도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홈택스 민원처리상태 확인법


이후 사업자등록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My NTS'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전환되는 위와 같은 페이지에서 '원처리상태'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홈택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디 모두들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다.


[관련정보] 정부지원 창업 컨설팅, 창업시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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