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잘사는법 행복을만드는전략가 2020. 8. 18. 09:48
주차 후 자동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경우를 '문콕'이라고 한다. 특히, 자동차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고, 기존의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그대로여서 문콕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보험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6년 3,40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물론 2019년부터 시행된 일명 '문콕방지법(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이 기존 2.3m에서 2.5m로 넓어졌기는 하나, 기존 주택의 주차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체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콕 사고가 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보상과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아직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