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위임 계약 시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특징과 차이점, 수수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이 두 자격사 중 어떤 자격사에게 일을 맡겨야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난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의 '관련글'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계약할 때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텐데, 실제로 필자의 지인도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병원에서 브로커의 말만 믿고 덥석 계약을 하는 바람에, 보상은 둘째 치고 그 브로커와의 분쟁 때문에 엉뚱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었고,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사항들을 숙지하고,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들은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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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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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및 계약 시 주의사항





1. 서두르지 말자.


보험의 합의 기간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소멸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합의를 하느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후 반드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제대로 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겠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빠르게 합의를 해야 치료비 추가 지출과 합의금 증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가 나오기 전에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던지,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합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필자의 지인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닌,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는 브로커가 빨리 합의를 시키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합의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란다.


다행히 지인의 경우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지만, 여차하여 여기에 말려드는 경우는 제대로 된 합의금도 받지 못하고, 장해는 장해대로 남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2. 손해사정사가 맞는지 확인하자.


손해사정 업무, 즉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 영역이며 고유 업권으로서 손해사정사(변호사 포함)만이 할 수 있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업에서는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을 하거나, 유사자격사가 손해사정사를 사칭하거나, 손해사정사무소의 소장이라던지, 실장이라던지 하는 직함을 내세우며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무자격자의 경우 제대로된 업무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보험사 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으며, 업무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맞는지, 그리고 등록된 손해사정사와 해당인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맞는지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자격사 등록여부 조회 페이지




3. 병원에서 영업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자.


위 2항에서 언급하였던 무자격자들의 주 활동무대가 바로 병원이다. 필자의 지인도 병원에서 영업하던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들의 대부분은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수수료를 챙기는데 관심이 있지 공정한 손해사정을 할 실력도 없거니와 관심도 없다.


그러니 병원에서 접근하는 브로커들과 계약을 할 때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본문의 다른 주의사항들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4. 고액의 합의금을 장담하고, 뭐든 다 해줄 것 같이 하는 곳은 경계하자.


해당 보험회사 보상과에 매우 절친한 친구가 있어서 또는 자신이 해당 보험회사 출신이라는 등의 이유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곳과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들도 다 처리해주겠다는 곳은 일단 경계부터 하는 것이 좋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같이 대부분의 업무처리가 시스템화ㆍ정형화되고, 더욱이 보험사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고 감사를 받는 환경에서 단순히 친분으로 또는 해당 보험사 출신이라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또한 계약하기 전에는 장애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 소소한 사고처리 부분까지 모두 대신해서 해줄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다가, 막상 계약을 하고 나면 합의 이외의 다른 것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빠른 합의만 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런 실체가 없는 허황된 약속을 믿어서는 안되겠다. 


만약 이러한 곳과 정 계약을 해야겠다면, 약속한 합의금에 대하여 공증을 해줄 것을 요구하던지, 계약서 상에 이러한 금액, 부가서비스 등을 기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계약의 해제는 애초에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과거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책임이나 권리도 모두 소멸됨을 의미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해지시점 이후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해지시점까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 수수료 및 그 지급시점과 별도의 착수금이 있는지 확인하자.


사실 손해사정사 수임료(수수료)의 정도와 이의 지불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는 사건의 경중과 업무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수수료율은 7% 내외이고, 지불시점은 합의 이후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러 피해 사례들을 보면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보다 더 큰 30%에 달하는 수수료로 계약을 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합의를 하기도 전에 착수금을 요구하고, 착수금을 받고는 일처리를 성의없이 하는 곳도 있다.


그러니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곳과 계약을 해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6. 계약 시 주의사항


앞서도 언급하였 듯이 중요한 사항들의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를 하고, 명시된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한다.


하지만 불법영업을 하는 브로커들이나 빠른 합의를 종용하여 수수료나 챙기려고 하는 손해사정사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런 디테일한 계약서 작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들 그냥 이 계약서로 계약을 한다던지, 그냥 믿고 하는거라던지, 아니면 민감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절충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게 된다면, 훗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분쟁의 사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미리 잘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 간에 win-win 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무리한 내용을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니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추려서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7. 계약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은 끝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시작점이다. 따라서 계약을 한 이후에도 손해사정사가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하고, 특히나 손해사정사의 행동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는 이후 분쟁을 대비하여 음성녹취나 보고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평소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핵심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도 틈틈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관련 카페 등에서 유사 사례들을 확인하여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이상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위임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험사고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 및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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