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이용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면상담

평생 볼 일이 없어야 좋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변호사와 의사다. 


의사를 볼 일이 생겼다는 것은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일 것이고, 변호사를 볼 일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와 가볍지 않은 분쟁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니 그렇다.


하지만 좋던 싫던 살다보면 이 전문가들을 찾을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찾을 일이 생겼다는 것은 사건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이 경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하다 손해를 보기 일쑤다.


그렇다고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무턱대고 선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뭘 알아야지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곳이 절실해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바로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가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과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쟁 발생 시 이처럼 반가운 곳이 없게 느껴진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본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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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독한 세상에서 행복을 만드는 전략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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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면상담 이용방법





공단 무료법률상담 기본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면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예약을 해야 한다. 


물론 예약 없이 찾아간 후 기다려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상담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고 공단 변호사도 사전 정보 없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담품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고, 예약을 하는 방법은 'PC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모바일을 통한 예약', '전화(국번 없이 132)로 예약', '직접 찾아가서 예약' 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PC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고, 모바일(스마트폰)로 예약하는 방법도 PC를 통한 방법과 동일하니, 모바일로 예약을 하려는 경우도 본 내용을 참고해보자.





방문상담예약 방법



PC를 이용하여 방문상담 예약을 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와 같다.



1. 홈페이지에 접속


우선 아래 참고 링크를 클릭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상담예약 페이지로 이동




공단 홈페이지에서 위 이미지와 같이 '방문상담예약' 버튼을 클릭한다.




3. 방문상담예약 참고사항 확인




이 페이지에서는 방문상담예약과 관련한 참고사항들과 주의사항들이 안내되어져 있다. 처음 예약을 하는 경우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대강 한 번 훑어보는 것이 좋겠고, 이 페이지의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위 이미지와 같이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개인정보수집 동의




위 이미지와 같이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동의한 후,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상담내용 작성




이 단계는 상담 신청자의 인적정보와 무슨 내용을 상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작성하는 단계로써, 공단 변호사에게 상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어 미리 상담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각각의 입력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도록 하자.



5-1. 필수입력항목 : 


위의 입력 항목 중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담내용'이고, 이외의 부분은 필요한 경우만 입력하면 되는 선택입력항목들이다.



5-2.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3가지 모두 필수입력항목이다. 만약 집전화가 별도로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력은 해야되니 일단 부모형제나 주위 친구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자.


참고로 필자의 경우도 공단 무료법률상담을 10회 이상 이용해 보았지만 집전화로 전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예약결과는 휴대폰이나 메일로 전송되니 집전화를 기재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예약이 완료되는 경우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나 메일주소로 예약번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SMS 수신동의'나 '메일 수신동의' 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한다. 


만약 휴대전화 문자로 예약번호를 수신 받기를 원한다면 휴대전화번호 입력란 우측의 'SMS 수신동의' 에 체크를 하여 동의하면 된다. 참고로 예약번호는 이후 예약확인이나 예약변경 및 취소 시 사용되는 정보이니,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5-3. 이메일 : 


예약결과와 예약번호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한다면 이 곳에 수신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입력한 후, 이메일 입력란 우측의 '메일 수신동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면 된다.


만약, 'SMS 수신동의'를 한 경우라면 굳이 이메일 정보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다.



5-4. 구조대상자


법률 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 등의 구조대상자에게 공단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구조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바로 이 곳에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기타의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더 많은 구조대상자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구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구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곳은 체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된다.




5-5. 인지경로


사용자의 유입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질문이니, 그대로 대답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은 아니므로 지나쳐도 무관하다.



5-6. 상담내용


여기서 작성한 상담내용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상담 변호사가 배정되고, 배정된 공단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준비하게 되므로 상담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사건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5-7. 이전상담직원


이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을 해주었던 변호사의 이름을 이 곳에 기입하면 가급적 동일한 변호사로 배정이 된다.


다만, 이전에 상담을 해주었던 변호사가 성의가 없었다거나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경우라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참고로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 보고 싶은 경우라면 다른 곳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예약날짜 선택




위의 이미지와 같이 우선 어느 지부에서 상담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년도와 월을 선택하면 아래의 달력에 예약가능일이 표시된다. 


그 중 '예약가능' 으로 표시된 날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예약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마우스오버 창이 뜨는데, 이 곳에서 예약가능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7. 상담신청 완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상담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한편,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변호사에게 질문할 내용들과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가는 것이 보다 확실한 상담을 받는 방법임을 유념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발걸음을 해야 되고, 상담내용도 끊기게 되어 비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본 내용에 이어서 예약확인과 예약을 변경 및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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