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가격 및 비용 정보

지난 포스팅에서는 요양원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질병이나 질환이 급성기를 지나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병원보다 심리적인 안정, 돌봄 서비스, 복지 측면, 인간적 측면, 의료비 청구 등에서 유리한 요양원이 여러 모로 나은 선택이라고 한 바 있다. (이전 포스트는 아래의 '관련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 아무리 긍정적인 점이 많은 들 절대 집과 가족에 비할 수는 없으므로, 상태가 양호하여 약간의 도움만 드리면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재가방문이라던지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하였다. 


하지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요양원 이용 가격 및 자기부담금 등의 정보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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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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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요양원 이용 가격 및 비용 정보

관련글 - 요양원의 특징과 장단점




사실 필자의 경우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 요양원으로 모시기 이전에는 각종 2, 3차 병원을 전전하였고 요양병원도 가 보았지만 작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으로 모셔본 결과 병원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필자의 아버지의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연명이 불가능한 상태셔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으셨다. 다만 병세가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줄어 조금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여담이지만 아이를 키우고 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처지에서 이러한 정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정말 암담한 상황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정부의 무능은 지적하고 질타해야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양원 이용 가격, 즉 수가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하여 각 등급 별로 4.02%씩 올랐고 그 영향으로 본인부담금 역시 소폭 인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도의 수가와 본인부담금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등급 

 월간 총 급여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본인부담총액

1등급

1,779,900원 

20%

355,980원 

 * 식재료비 

   (200,000원 내외)

 * 의료비

 * 촉탁의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이용료

 * 기타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10%

 177,990원 

2등급

1,651,800원 

20%

 330,360원 

10%

 165,180원 

3등급

 1,523,100원 

20%

 304,620원 

10%

 152,310원 



1. 등급


등급이 높을 수록 월간 총 급여액이 높은데, 이는 등급이 높은 환자일수록 더욱 중환자이고 돌봄이 많이 필요하므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월간 총 급여액


월간 총 급여액은 요양원 시설의 기본 이용료라고 보면 되고, 정부가 이 중 80~9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10~20%를 환자나 보호자 측이 부담하게 된다.



3.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이 각 등급 별로 10%가 있고 20%가 있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소득이 낮은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10%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면 알려주니, 한 번 확인해보길 바란다. (참고로 필자도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해 보았는데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액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 것 같았다)



4. 본인부담금


월간 총 급여액, 즉 요양원 기본 이용료 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즉, '월간총급여액 X 본인부담률' 이다.


더하여 2017년도 부터는 요양원으로 내방하는 촉탁의의 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20% 발생하여 초진비용의 본인부담금은 2,970원이, 재진비용의 본인부담금은 2,12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5. 비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은 월간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받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그러므로 비급여항목은 각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한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필수적인 비급여항목은 식재료비와 의료비인데, 식재료비는 보통 2십만원 내외이고, 의료비는 환자의 외부진료, 치료, 시술, 약값, 추가 의료용품 구매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의료비는 받은 만큼만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는 아버지가 중환자이므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약값과 추가 의료용품 등이 있어 추가적으로 10~20만원 정도가 더 나오는 편이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 상급병실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6. 본인부담총액


매 월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으로써,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합한 금액이 된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비급여항목이 식재료비 200,000원 밖에 없다면 1등급 20%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월간 본인부담총액은 555,980원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요양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국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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