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구직자)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신청과 발급방법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직업의 개념까지 희미해져가는 현대에서는 자격증의 중요성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롭게 진출하려는 분야의 개념과 지식을 갖출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분야에서의 기본능력과 소양을 인정받아 조금 더 수월하게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니 말이다. 


다만, 자격증의 취득은 시간과 비용 등 자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더군다나 가치있는 자격증일수록 희생시켜야 하는 자원은 크게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실업자라면 특히 비용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학원비가 워낙 비싸다보니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그렇다고 독학을 하자니 비용은 세이브할 수 있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의 희생이 너무 커진다.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완화시켜주고, 또 실업률을 낮추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직자내일배움카드(실업자내일배움카드라고도 한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독한 세상에서 행복을 만드는 전략과 정보

---------------------------------------------------


 Theme 

실업자(구직자)내일배움카드 신청과 발급방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담원과의 상담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해당학교의 장이 인정한 학생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등.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업자내일배움카드가 아닌 근로자(재직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필요성이 인정 되어 구직자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된 날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50%~8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원의 수강료가 50만원이고 50%가 지원되는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25만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25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다만 국비지원을 받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추가혜택과 패널티 있으니 숙지하도록 하자.


▶ 교육과정(수강)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 훈련과정을 수료 또는 조기취업한 경우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 또는 창업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자비로 부담한 학원비까지도 전액 환급.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국비지원이 종료된다. 단, 지원 종료 이후에도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 재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때에는 지원한도를 50% 감액한다.


▶부정출결로 제직을 당한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종료되고, 이후 계좌 재발급 시 지원한도도 50% 감액한다.


▶ 별 다른 사유 없이 훈련과정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가 2회 이상인 경우도, 이후 계좌 재발급 시 지원한도를 50% 감액한다.





신청방법


신청에서 카드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예전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사이트 HRD-Net(http://www.hrd.go.kr)에서 교육동영상을 보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구인구직정보 사이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는 등의 준비사항과 준비물들을 미리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바로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HRD-Net에 가면 신청절차가 이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적격한 신청대상자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준비에 시간을 소모하는 일도 많았었고, 또 상황에 따라 지방관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도 있어 신청자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하여, 최근에는 고용센터에 우선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준비서류들을 확인한 후 준비물을 준비하라고 권유하는 추세라고 한다. 


실제 필자가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니 혹시 실업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HRD-Net에 안내된대로 인터넷으로 미리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선 방문하여 신청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신청대상자라면 담당 상담원이 요구하는 준비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후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신청대상에만 해당된다면 준비물이야 설명해주는대로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니 실업자(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글을 공유하기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