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신청 및 발급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전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 Theme 하단의 '관련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직 중인 근로자 역시 승진, 이직, 창업, 퇴직 후 진로개발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에게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근로자카드 제도를 통해 자기개발 교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이 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아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재경관리사 이 3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학원비가 너무 비싸 학원에 다닐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큰 마음 먹고 엄두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15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 발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활용하여야 할 고마운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재직자 근로자카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카드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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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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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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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우선 지원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다.(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만약,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직이라고 보면 되고, 근로계약 상 정해진 기간 초과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연봉계약인 경우는 이와 무관하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참고로 파견근로자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 일용근로자로써, 근로자카드 신청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그리고 상기 지원대상에게는 연간 200만원 한도,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50%~100% 지급된다. 다만, 교육과정을 미수료, 수강포기 1회 시에는 지원한도에서 20만원이, 2회 시에는 30만원이, 3회 시에는 아예 카드사용이 중지되고 재발급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하겠다. 참고로 미수료의 기준은 출석률이 80%에 미달할 때이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할 때에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 




신청방법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근로자카드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오히려 오프라인 신청이 수월한 편이고,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발급이 거의 즉시 되므로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반면 온라인 신청은 신청 후 발급까지 10일 정도 걸리며 내용을 잘 몰라 작성을 잘못하는 경우는 다시 작성하거나 어차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불편하다.


하여 본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소개는 스킵하고 오프라인 신청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근로자카드의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본인의 신분증아래의 증빙서류를 준비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근로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자와 발급상담하면 준비서류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근로자카드는 은행에서 즉시 수령하거나 이후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하다. 지정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 두 군데라고한다.


기본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단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계약기간 및 시간,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이름과 도장(사인도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또는 찍혀져 있어야 한다.


▶ 상황 별 증빙서류


- 이직 예정자는 '해고예고통지서(또는 이직에정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 육아 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도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 무급휴직 및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도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는 훈련애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필자가 발급받은 재직자 근로자카드이다.



이상으로 재직자 근로자카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 설명은 복잡해도 대기업이 아닌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니, 증빙서류만 잘 챙겨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 혹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고마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부담 없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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