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 신청 및 발급 방법

지난 시간에는 '생후 2개월 ~ 만 5세까지의 영유아발달 자가검사항목 및 시기 별 육아법'과 '언어치료의 효과와 치료후기', '감각통합치료 효과와 치료후기'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우리 아이가 1년 이상의 발달지연 평가가 나온 경우는, 가급적 빨리(만 3세 전후) 언어ㆍ감각통합ㆍ심리ㆍ놀이ㆍ행동 치료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지난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의 '관련글' 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가격이 저렴한 복지관과 같은 기관의 경우도 치료 1회당 가격이 3만원 내외이며, 사설치료센터의 경우는 4만원 내외여서, 일주일에 2회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달 20~40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경제적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는 필자와 같이 벌이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교육청의 '마중물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달지연 or 장애 문제의 조기해결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는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다보니 경우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므로 사전에 발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여 이번 시간에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의 신청, 발급방법과 이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바우처 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본 내용을 참고하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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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 신청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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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주요내용




1. 서비스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대상에 해당된다.


1-1. 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또는 만 6세 미만의 시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f) 즉, 만 6세 미만의 경우는 장애가 아닌 발달지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1-2.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시각장애


1-3. 소득기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cf) 전국가구평균소득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평균소득 50%

852,000

1,559,000

2,320,000

2,656,000

2,700,000

평균소득 100%

1,705,000

3,118,000

4,640,000

5,312,000

5,400,000

평균소득 150%

2,557,000

4,677,000

6,960,000

7,968,000

8,100,000




2. 지원 항목


언어ㆍ청능ㆍ미술ㆍ음악ㆍ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ㆍ재활심리ㆍ감각통합ㆍ운동 치료 등의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소득기준

월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220,000

차상위 계층

200,000

차상위 초과 ~ 평균소득 50% 이하

180,000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60,000

평균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140,000




4. 제출 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고,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 신분증

*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 납입증명)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진단서) 및 검사결과서



5. 신청 및 선정 절차


Step 1)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Step 2)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Step 3) 바우처카드 발급

Step 4) 제공기관(복지관 및 사설치료센터 등) 선택 및 본인부담금 선납부

Step 5)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카드 결제




참고사항 및 주의사항




1. 신청 기간 -


보통 등록된 장애아동의 경우는 상시접수를 받으나, 만 6세 미만의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2. 대기 기간 -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수 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으니 대기나 예약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경우는 미리 걸어두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도 행정복지센터에 대기신청을 해 놓으니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었다.





3. 진단서 및 검사결과서


서비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신청 및 접수서류를 준비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접수서류 중 가장 까다롭고 주의해야할 부분이 진단서 및 검사결과서이다.


우선 진단서 및 검사결과서의 형태나 발급기관 등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한 예로 어떤 곳에서는 이비인후과나 아동상담센터 등에서의 평가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어떤 곳에서는 소아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와 검사결과서만 요구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많이 밀려 있는 경우는 검사 후 서류를 수령하는데 까지도 1~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대기를 걸어놓은 후에는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기관(병원 등) 중 최대한 빠르게 검사 및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확인해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리 검사를 받아 놓으면 대기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류에 기록되는 질병코드(F코드, R코드)에 대해서도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데, 보통 F코드는 정신 및 행동 장애와 관련된 코드라서 보험가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고, R코드는 단순히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코드라서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R코드 역시 보험가입에 제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다만 치료 후 일정 기간(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음)이 지나면 F코드나 R코드 모두 보험가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도 필자의 경우는 아이가 F코드로 찍히는 것이 싫어서 의사선생님에게 R코드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의사 선생님은 필자 이외에도 많은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확실한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R코드로 처리해준다고 하였고, 필자의 아이에게도 R코드로 처리해주셨다.




4. 결제 관련 참고사항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고, 복지관이나 사설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본인부담금은 치료 전에 미리 납부를 해야 하고, 바우처 카드 결제는 치료 후에 한다. 


그리고 월간 바우처 지원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니, 가급적 치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센터들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어 아이가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미리 말하는 경우는 다른 시간에 보충해주기도 하니, 각 센터들마다의 규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으로 발달재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과 신청, 발급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블로그에는 이외에도 언어치료 및 감각통합치료 후기, 유아 한글, 수학, 미술 등의 다양한 경험담과 정보 등이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는 함께 참고하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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