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확인 및 재산세, 종부세 간편 계산 방법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시즌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김없이 이 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세부담이 큰 세금 중 하나라서 다른 세금들과는 다르게 1년에 2차례로 나누어서 납부를 하는데, 재산세를 처음 납부해보거나 직접 납부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7월달에 날아온 재산세 금액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가 9월에 동일한 금액이 한 번 더 날아오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즉, 7월달에 청구된 납부세액은 전체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정신적인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9월달에 이 금액이 한 번 더 날아오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럼 혹시 내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물론 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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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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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과 재산세 간편 계산법





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한다.


그리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가 된다. 만약 6월 1일에 해당 자산을 매도한다면, 해당 자산은 6월 1일자로 매수인의 자산이 되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제외한 그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유하다. 


다만 매수인이 부득이하게 6월 1일이나 그 이전에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부과될 재산세를 각각 반반씩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재산세는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각각의 납기는 7월달은 7월 16일에서부터 7월 31일까지, 9월달은 9월 16일에서부터 9월 31일까지이다.


참고로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분할납부하지 않고, 7월달에 일괄납부한다고 하고, 연체했을 때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가급적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세액이 큰 만큼 3%의 가산금이라도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유념해야겠다.





주택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세를 계산하는 큰 틀은 개별공시지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의 경우는 60%,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는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과세표준에서 해당 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곱해준 후, 각종 부가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더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부과하는 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이것들을 모두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재산세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간편 계산 방법의 출발점은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한 번 따라해보자!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입장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 or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입장할 수 있다.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이미지에서 왼쪽의 3개는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기능이고, 오른쪽의 2개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을 클릭해야 하고,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된다.


참고로 단독,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소유이냐 구분소유냐의 차이다. 따라서 여러 세대가 살더라도 단독소유이면서 분양이 되지 않는 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쉽게 말하자면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닌, 표준이 되는 몇몇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지자체 별로 모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 것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아래 이미지는 공동주택가격 열람 페이지이다. 이 페이지에서 시/도 선택에서부터 동호수까지 모두 선택한 후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 하단의 결과보기 섹션에 년도 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표시된다.


이 중에서 해당 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재산세 부과의 기초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 금액을 기억해두자.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하기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아래 이미지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페이지인데, 여기서 해당 지자체를 클릭하면 지자체 별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고, 이 곳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된다.



공시가격을 조회했다면 역시 이 금액을 잘 기억해두자.





재산세 간편 계산 방법



위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자.


[참고] 재산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



1. 주택 공시가격 입력하기


아래에서 보유 주택 수 만큼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한 후, 아래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담상한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세가 계산된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세가 산출되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 





2.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확인하기 


아래는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이러한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참고로 이렇게 보유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총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경우는 아래 이미지 하단에 안내된 내용처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와 고령자에 한하여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만약 이 세액공제 혜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산된 종합부동산세 총 납부세액에서 이 비율만큼 공제한 금액이 대략의 종부세 납부세액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주택공시가격 확인 방법과 재산세 간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무이자할부 결제 및 각 신용카드 사의 재산세 납부 이벤트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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