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vs 장애인콜택시 vs 사설구급차(앰뷸런스) 비용/요금 비교

응급상황이거나 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경우 일반 차량으로는 병원까지 이송이 힘드므로, 구급차 등의 환자 이송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 차량은 크게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앰뷸런스)' 및 '장애인콜택시'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용가능조건, 이용요금, 이송방식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적은 비용으로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이송을 할 수 있고, 뉴스에서 심심찮게 소개되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이송 수단의 차이 중 우선 이용조건 및 비용/요금 비교 정보 등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구급차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본 정보를 참고해보길 바라겠다.



----------------------------------------------------

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독한 세상에서 행복을 만드는 전략과 정보

----------------------------------------------------


 Theme 

환자 이송수단 별 요금 비교




119 구급차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는 기본적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찾아야 할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이다.


다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위급상황인 경우에만 119구급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위급하지도 않지만 무료라서 119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얌체족들 때문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치료시간을 놓쳐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단순 얌체 행위를 넘어선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야겠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와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 이송에는 119구급차가 아닌 아래의 장애인 콜택시나 사설 구급차(앰뷸런스)를 이용해야 한다.


참고로 예전에 119안전센터에서 운영하던 노인 전용 구급차(일명, 실버 구급차)와 임산부 전용 구급차 등은 예산 및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요즘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니, 119구급차는 위급상황 시 응급실을 찾아야만 하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준이나 요금이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보통 장애 1~2급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만 65세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이용조건은 해당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침 지난 달(2018년 7월)에는 국토부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이었던 운행요금과 시간 등에서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보자면 향후에는 모든 지방에서 365일 24시간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과, 관내 요금은 택시요금의 35% 이하, 관외 요금은 택시요금의 40% 이하 등의 표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2018년 9월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요금 수준은 부산의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의 경우 기본요금(5km 까지)은 1,800원이고, 5km를 넘어서면 422m 당 100원 추가 또는 102초 당 100원이 추가되며, 시외 지역 운행 시 요금이 20% 할증되고, 도로교통비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 서울은 기본요금(5km 까지)이 1,500원이고, 5km 초과 10km까지는 2,900원, 10km 초과 시에는 1km 당 70원이 추가되며, 시간이나 지역에 대한 할증이 없다.


이 같이 장애인 콜택시 요금 및 요금체계는 지방마다 다르긴 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설 엠뷸런스에 비하여 비용부담이 확연히 낮아 환자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다.


다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환자를 눕혀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앉힌 상태로 이송하니, 환자의 상태가 휠체어에 앉혀서 이송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여야 한다.


그러니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며,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가급적 앰뷸런스(사설 구급차)보다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사설 구급차 (앰뷸런스)


위급상황이 아니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의 119구급차나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이용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사설 구급차의 경우는 이용대상자의 제한은 없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에 대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이용 요금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점을 사설 업체들이 악용하여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설 구급차 요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제1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반 구급차


1-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30,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 1km 당 1,000원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1-2.  비영리법인 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 1km 당 800원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0,000원




2.  특수 구급차


2-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75,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 1km 당 1,300원


2-2.  비영리법인 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원

*  추가요금(10km 초과) = 1km 당 1,000원



이외에 자정(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모두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씩 할증요금이 가산되니 참고해야겠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이송처치료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영수증도 잘 챙겨야겠다.


결국 이송 시 미터기도 켜지 않고 가격을 마음대로 부르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설 구급차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상으로 119구급차 vs 장애인콜택시 vs 사설구급차의 비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하여 소개해보았는데, 이외에도 복지와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이 많으니,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자를 잘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을 공유하기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