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과 선임 요령
- 생활정보/재테크
- 2017. 11. 5. 01:00
지난 시간에는 보험소송과 관련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및 선임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텐데, 혹시 사건을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할지, 변호사에게 맡겨야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아래의 '관련글'을 먼저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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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등
1. 의뢰인도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러한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계약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등등등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파악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여 의뢰인이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된다.
자기일처럼 무척이나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다. 따라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지, 사건 처리는 소홀함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확인해야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무료 상담제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상담 이용방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보자.
즉, 변호사에게 무료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핵심과 진행 절차, 주의사항 등의 사전지식을 파악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해야 일을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다.
2.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하자.
병원에서는 흔히 변호사사무실 명함을 들고다니며 영업하는 브로커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건을 맡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 놓지만 실상 이들은 사건을 처리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또 변호사가 병원에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들은 변호사 몰래 사건을 수임하여 보험사와 대강 합의를 한 후 자신이 수수료를 모두 챙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십중팔구 계약서 작성 시 변호가가 아닌 브로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의 지인 중에서도 이렇게 병원에서 영업하던 브로커와 계약을 한 후, 이 브로커가 계약 이후 자꾸 보험합의만 종용하자 이 브로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브로커 쪽에서 소송을 하겠느니 어쩌겠느니 하면서 겁을 주더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계약이 아니면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브로커의 협박 따위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
또한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계약하기 전에는 등록된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참고로 등록 변호사의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관련링크] 등록 변호사 여부 확인해보기
3. 변호사 선임비용과 계약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 하면 '착수금 + 재판비용 + 성공보수'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이 중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정해진 바가 없어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최소 2곳 이상의 로펌(Law Firm)이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수임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시에는 선임비용 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
가령 심급 별(1심, 2심, 3심)로 별도 계약을 할 것인지, 승소의 구체적인 기준과 성공보수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화해로 끝나는 경우의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공보수에서 형사합의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등 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시 변호사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변호사나 브로커를 통해 접근하는 변호사, 변론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직접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 사무장을 통해서 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변호사, 사전진행 상황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변호사, 사건은 뒷전이고 돈만 밝히는 느낌의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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