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전기세 할인 인터넷 신청방법

올 해 대한민국은 폭염/열대야 일수 및 최고 온도 등이 기상 관측 114년 역사상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할만큼 역대급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재난 수준이라고 봐야 될 듯한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각 가구의 전기요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이번 달 8일에 내놓았는데, 그 중 출산가구 복지할인이 확대되었다는 소식도 포함되었다.


원래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지원기간은 1년 이었고, 할인폭은 30%(단 16,000원 한도) 였지만, 이번에 복지할인이 확대되면서 만 3세(36개월)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 할인폭 30%(단 20,800원 한도)가 적용된다.


필자도 마침 둘째 아이가 만2세여서 한전(KEPCO) 홈페이지에서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을 신청해보았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본 정보를 참고하여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신청해보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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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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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신청법




준비사항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전기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이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니, 신청 전 미리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 놓는 것이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1.  고객번호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만약 전기요금 영수증을 보관해둔 것이 없어 고객번호를 잘 모르겠는 경우는 한전에 전화(국번없이 123)하여 계량기 번호 또는 전기 사용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는 개별 고객번호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서 전기요금 고객번호가 있나 싶어서 한참을 찾아보다가 없어서 한전 홈페이지에 확인해보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라는 내용이 있더라는... (덕분에 꽤 시간낭비했다....)


참고로 아파트의 고객번호는 동호수와 상관없이 동일하며, 신청양식에 공동주택명과 동호수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현 거주지 전입 일자 및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신청양식에 각 가구원 별 등본 상 현재 거주지 전입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본을 한 통 떼서 현재 거주지 전입일자를 각 가구원 별로 확인한다. 


참고로 아래 링크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확인하는 것은 무료이니, 등본을 떼기 위하여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는 없다.


[관련링크] 정부24 바로가기



3. 한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하기에 앞서 한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두자.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모바일 신청방법도 동일한 페이지에서 진행되니 이와 같다. 순서대로 따라해보자!



1.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우선 아래의 관련링크를 클릭하여 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한다.


[관련링크] 한전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2. 요금할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



한전 사이버지점 페이지에서 위 이미지처럼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링크를 클릭한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한다.


참고로 링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가 이 페이지에 없는 경우는 공지사항에서 '출산가구' 로 검색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찾을 수도 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에 대한 설명 페이지이다. 여기서는 위의 이미지처럼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만약, 이 때 한전 홈페이지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것이고, 로그인하면 신청양식 내용 입력페이지로 이동할 것이다.


참고로 이 페이지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는데, 아직 한전 홈페이지 관리자가 설명을 추가하지 않은 듯 하다.




3. 신청양식 내용 입력


3-1. 지역선택 및 고객번호 입력


신청양식 페이지이다. 우선 위 이미지처럼 강원, 충북 지역의 경우는 두 번째 탭을 선택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첫 번째 탭을 선택 후 미리 준비해둔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3-2. 신청정보 입력 


고객번호가 올바른 경우는 위 이미지와 같이 '신청고객정보'에 해당 고객번호에 대한 고객정보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신청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표시된다.


신청양식 중 빨간색 별표 표시된 항목들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고,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는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공동주택명' 항목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준비사항에서 준비해두었던 현 거주지 전입일을 각 가구원 별로 입력한다. 만약 가구원의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는 '현 거주지 전입일' 항목의 우측에 체크박스(가구원의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의 전입일이 기입된다.


그리고 아래의 '가구원 수' 항목에서 가구원 수를 선택하면 그만큼의 입력칸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가구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한편, 위 이미지에서 '클릭' 이라고 표시한 '신청여부확인' 버튼과 '세대원 신청여부 확인' 버튼은 해당 항목 입력 후 한 번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여기서 '신청여부확인' 버튼은 해당 고객번호가 할인신청이 가능한 고객인지 확인해주는 기능이고, '세대원 신청여부 확인' 버튼은 이미 신청되어 있는 요금할인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주는 기능이다.


3-3. 약관동의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위 이미지와 같이 신청과 관련한 동의 항목에 동의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동의해야 하는 항목은 위 이미지에 표시한 빨간색 네모 박스들이다.



4.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전환된다. 




이상으로 출산가구 만3세(36개월) 미만 영유아 전기세 할인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았다. 


참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2018년 7월분부터 소급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할인대상가구는 2018년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하겠고, 이미 출산가구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처리된다고 하니 함께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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