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공과금(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조회/환급 방법

453억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무엇을 나타낸 금액일까?


바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 고용/산재보험,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통신 등의 미환급금이나 과오납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때 십중팔구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나에게도 미환급공과금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환급공과금을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환급공과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으니, 아직 확인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본 정보를 참고해보길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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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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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공과금 찾기




조회방법은 어렵지 않다. 순서대로 따라해보자. 


참고로 아직 모바일에서는 기능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으니, PC로 확인해보길 바라겠다.




1.  접속하기


1-1.  홈페이지 접속 우선 아래 '관련링크'를 클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FINE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관련링크] FINE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조회 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스크롤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 아래로 내리면 아래와 같이 '공통' 페이지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해놓은 '미환급공과금, 4대사회보험료' 메뉴를 클릭한다.



2.  조회하기


2-1.  찾기 시작 페이지로 이동



위 이미지와 같이 '미환급금 찾기' 버튼을 클릭해준다. 그럼 아래와 같은 통합조회 창이 열린다.


2-2.  조회항목 선택/입력



1)  조회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한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순수 개인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다.


2)  조회할 항목을 선택한다. 항목 중 순수 개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방세 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이며, '국세 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 조회 항목에 해당한다. 즉, '국세 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항목은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 항목이다.


그리고 만약,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을 선택하는 경우 추가 선택/입력 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우선 케이블방송사인지 위성방송사인지 선택 후, 아래에는 모두 선택하면 되고, '보관금 및 송달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3)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4)  '미환급금 유무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3.  결과 조회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쉽게도 필자는 미환급금이 없었다 ;;;


그리고 필자의 경우는 환급금액이 없어도 포스팅을 위해서 환급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화면에서 안내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 이용 등록' 버튼을 눌러 과정을 진행해보았는데, 이후 페이지에는 오류가 있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요즘 '민원24' 홈페이지를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있어서, '민원24' 내에 있는 기능들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니 혹시 잠자고 있던 환급금을 찾은 분들은 아래의 소관부처 고객센터로 연락해봐야겠다.


*  국세 : 국세청 고객센터(126번)로 전화하여 3번을 선택 후 관할세무서로 전화

*  지방세 : 서울은 120번, 기타 지역은 110번

*  보관금 및 송달료 : 02-3480-1715 (대법원)

*  건강보험료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료 : 1355 (국민연금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유료방송 미환급금 : 1577-427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고객센터)

*  통신 미환급금 : 02-2015-9163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상으로 미환급 공과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았다. 혹시 환급금을 찾은 분들은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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