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요양원(요양시설)의 특징과 장단점, 이용가격과 본인부담률 등에 대한 비용 정보, 전국의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24시간 방문요양'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평가등급 별로 찾는 방법까지 살펴보았다. (이전 포스트는 아래 '관련글'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되어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등급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에 대하여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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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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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양식이다.



신청자격


우선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①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②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질환(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외상이 아닌 뇌혈관질환(뇌내출혈, 뇌경색 등), 파킨슨이나 중풍 등과 같은 질환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애매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진행 절차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만 65세 이상과 만 65세 미만이 아래와 같이 다소 상이하고, 신청에서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얼마나 많이 밀려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보통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1. 만 65세 이상


1-1. 장기요양인증 신청서 제출.

1-2. 공단 조사관이 환자 상태 방문 조사.

1-3. 정해진 기간 내에 의사소견서 제출.

1-4. 인정 및 등급 심사.

1-5. 심사결과 통보.

1-6.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2. 만 65세 미만


2-1. 장기요양인증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서면 신청만 가능)

2-2. 공단 조사관이 환자 상태 방문 조사.

2-3. 인정 및 등급 심사.

2-4. 이하 절차는 만 65세와 동일.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공단지사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고, 최초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을 다수 설치해야 하는 등 오히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후 전화로 발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데, 이 때 신청서 양식은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아래 링크 클릭)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라고 되어 있는 게시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그리고 대개는 환자가 불편한 상태이므로 가족 등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신청하는 경우는 관할 공단지사로 찾아가서 비치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찾아가는 것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신청서 작성 상의 오류나 전송 상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때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고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된다.





의사소견서 제출


위의 여러 절차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부분이고, 등급 판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심사 자체가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잘 챙겨야하겠다.


다만 공단 측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면 가까운 노인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병원으로 소견서를 받으러 갔다가 못받고 그냥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연한 얘기지만, 환자를 처음 보는 의사의 경우는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소견서를 써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소견서를 제출해봤자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주 가던 병원의 주치의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 정확히 어떠한 질환인지를 모르는 경우는 해당 전문병원으로 찾아 가서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때 병원 측에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제시하고, 소견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등록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하여 별도로 공단에 방문할 필요도 없다.


만약, 병원의 규모가 적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경험이 없다면 앞서 소개하였던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의사소견서'로 검색하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맞게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다.




등급판정이 나오면 이와 같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고 의사소견서를 내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한다. 


인구가 노령화되어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 재원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다. 더욱이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산률은 계속 제자리이고 사회는 더욱 늙어가니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인데 정말 걱정이다.


대한민국에 정말 뛰어난 지도자가 출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해주길 바라는건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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