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 자동 계산방법 및 지급방식 별 장단점 정보
- 생활정보/재테크
- 2018. 10. 24. 13:32
지난 시간에는 주택연금의 신청자격 및 가입조건과 장단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령액의 자동 계산방법 및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급방식, 그리고 이러한 지급방식 별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본 정보도 함께 참고해보길 바라겠다.
참고로 지난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의 관련글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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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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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령액 계산해보기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보다 정확한 수령액을 산정해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순서대로 따라해보자!
참고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이트 접속하기
우선 아래의 관련링크를 클릭하여 HF 사이트에 접속한다.
[관련링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예상연금조회' 페이지로 입장
PC의 경우는 위 이미지처럼 HF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인 메뉴 중 '주택연금' 메뉴를 클릭한 후, 아래에 펼쳐지는 서브 메뉴 항목들 중에서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클릭한다.
참고로 모바일의 경우는 위 이미지처럼 우측 상단에 햄버거 메뉴를 터치한 후,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항목들을 차례대로 터치하면 된다.
3.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입력해야 한다. 참고로 위는 모바일 화면인데, PC화면도 구성은 동일하다.
①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
드롭박스 메뉴에서 년/월/일을 차례대로 선택해준다.
② 배우자 생년월일 :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없음'을 선택하면 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있음'을 선택 후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드롭박스 메뉴에서 년/월/일을 차례대로 선택해준다.
③ 주택유형 선택 :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 선택한다. 참고로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만 60세 이상만 입주/분양/매매/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④ 시세 검색 :
소유 주택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인 경우는 '시세검색' 버튼을 터치한다. 만약 소유 주택이 일반주택 등과 같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주택평가액을 우측 금액 입력 창에 직접 입력한다.
여기서는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주택평가액을 모르는 경우 대충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입력하여 확인해본다. 참고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평가액이 반드시 시세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간혹 보도에서 보면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⑤ 시세기준 선택
앞서 ④번에서 '시세검색'버튼을 누른 경우 이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된다. 여기서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KB시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한국감정원' 시세를 확인해보고, 없는 경우 KB시세를 확인해본다.
⑥ 주소 선택
소유 주택의 주소를 드롭박스 메뉴에서 차례대로 선택한다.
⑦ '검색' 버튼
마지막으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해당 행정구역에 있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 목록이 보여지며, 여기서 해당되는 곳을 선택하면 그 아래에 평형 별/타입 별 시세가 출력된다. 그 중 해당되는 평형과 타입의 좌측 아파트명을 누르면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④번 우측의 금액입력 창에 입력된다. 참고로 평가금액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금액이 입력된다.
시세 입력 후 이제 위 화면과 같이 4가지만 더 설정해주면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방식 선택 :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별도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종신방식 - 연금(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다.
* 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10년~30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7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받는 방식이다.
*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12.7% 정도 우대해준다.
② 월지급금 지급유형 선택
지급유형에는 크게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다.
* 정액형 - 매월 균등한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위 ①번에서 '종신방식' 이외에는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다.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동안은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후 11년째부터는 조금 덜 받는(최초 월 지급금의 70% 정도) 방식이다. 지급방식 중 '종신방식'만 '전후후박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월지급금 지급기간 :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인출한도 설정 :
최대 인출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미리 설정하는 금액으로, 병원비 등과 같은 목돈이 필요할 것을 대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참고로 인출한도는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은 대출한도의 50%, '대출상환방식'은 70%, '우대방식'은 45%이며, 여기서는 어림짐작으로 대강 입력해보면 된다. 만약 입력한 금액이 인출한도를 초과하면 알림 창이 오픈된다.
한편,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의무설정인출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입력하지 않고 아래의 '조회하기'버튼을 누르면 해당 금액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금액을 다시 인출한도 설정 창에 입력해주면 된다.
⑤ 조회하기
드디어 마지막이다. 이제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위 우측 화면과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난다.
여담이지만, 조회시스템이 여러모로 매끄럽지 못하고 스마트하지 못하다.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색만 맞추기 위해서 대충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지급방식/지급유형 별 장단점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다.
여기서 '종신방식' 보다는 '확정기간방식'이 월지급금 액수가 더 높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최소 나이가 만 65세 기준 2억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신방식'으로 계산해보니 월지급금이 506,580원이 나왔지만, 20년 '확정기간방식'으로는 565,140원이 나왔다.
평균 수명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확정기간방식'보다는 '종신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우대방식'은 부부 기준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급유형 별로는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후후박형'은 처음 10년 동안은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후에는 조금 덜 받는 방식이다.
이를 앞서와 동일한 조건 - 부부 중 최소 나이가 만 65세 기준 2억 주택 - 으로 월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정액형'으로 했을 때는 앞서와 같이 월지급금이 506,580원이며, '전후후박형'으로 했을 때는 초기 10년 동안은 593,160원이고, 11년째부터 나머지 평생동안은 417,290원이다.
이것 역시 평균 수명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전후후박형'보다는 '정액형'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오래살면 살수록 '정액형'이 더 유리해진다. 그렇지만 수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한계다 ;;;
물론 이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의 하락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수령금액이 조정된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의 자동 계산방법 및 지급방식/유형 별 장단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이어서 노후대비 용도의 다른 상품들(민간 역모기지 상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등)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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