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희망나눔주택 vs 주택연금,노후자금 장단점 비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나라는 가구 별 평균 순자산에서 토지나 건물 등의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이에 따라 노후에 가처분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불안해지는 노인빈곤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초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집 한채를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끌어 올리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 지난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의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 달인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텐데, 가지고 있는 집 한채로 노후자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지난 시간의 정보에 이어 본 정보도 참고해보길 바라겠다.


참고로 지난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의 '관련글'들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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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행복을만드는전략가

독한 세상에서 행복을 만드는 전략과 정보



 Theme 

주택연금 vs 연금형희망나눔주택


2층 빨간벽돌집



장점ㆍ단점 비교


1. 연금 수령액


연금형희망나눔주택(이하 '희망나눔주택'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주택 매각대금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기간(10년~30년) 동안 분할하여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이에 반하여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 상품으로 일종의 주택담보대출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즉,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금액을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연금수령액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료대출이자 등이 차감되며, 주택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이므로 재산세 등의 주택 관련 세금 납부 의무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감정 평가 기준 3억원 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희망나눔주택의 경우는 만약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원금 1,250,000원에서 5년 만기 국고채 금리(2%~3% 정도)를 더한 금액인 1,280,000원 정도를 매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희망나눔주택의 경우는 별도의 주거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택을 매각하고 난 다음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1,280,000원에서 월 10~20만원 정도의 주거비용이 차감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반면, 주택연금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계산 기준으로 월 837,240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연금과는 별도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인출한도설정 금액이 6,315,000원 주어진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의 2%에 이르는 목돈의 초기보증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하고, 매 달 소소하지만 0.75% 정도의 연보증료도 연금액에서 차감된다. 이외에 매년 재산세 등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체감 연금액은 이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3억원 짜리 주택 기준으로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저런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도, 희망나눔주택이 주택연금보다 매월 3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 주거 안정성


희망나눔주택의 경우는 집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희망나눔주택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지원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주며,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되는 경우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입주자격이 되어야 하며, 2년마다 하는 재계약 시에도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최장 20년까지만 계약 연장이 가능하므로, 노후의 주거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연금의 경우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평생 그대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 


또한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수급방식을 일정 기간이 아닌, 종신 방식으로 하여 부부가 모두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연금 수령의 전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도 주택연금이 더 유리하다.



3. 기타


희망나눔주택의 경우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롭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희망나눔주택의 경우는 부부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희망나눔주택의 경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100곳 정도만 우선 모집하여, 시범사업으을 진행해본다는 계획이므로 이후 제도 변경의 여지가 있다.


참고로 '연금형희망나눔주택'의 신청자격과 주택조건, 신청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되면서, 연금 수령액수가 더 중요한 경우는 '연금형희망나눔주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나 입주자격이 되더라도 여생의 주거안정성이나 연금수령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더 중요한 경우라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제도 모두 집 한채 이외에는 별 다른 자산이 없어 생활이 쪼들리는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 제도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하다.



다가구주택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금형희망나눔주택' 제도의 경우 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많으니, 여유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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